"정부차원 조사와 보호대책 보완 필요” 지적

<사진=대한일보 DB>

[국회=김기노 기자]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의한 10대 여중생 살해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해 잠정치로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6,392건,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4,433건으로 집계되었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3만4,169건에 비해 6.5% 증가하였고, 학대건수는 전년도 2만2,367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4년 10,027건에 비해 5년 새 2.4배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4,433건 중 부모가 75.4%인 1만8,4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이 12.3%인 3,011건, 친인척 4.5%인 1,096건 등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48.0%인 1만1,724건, 정서학대가 23.8%인 5,818건, 신체학대가 13.9%인 3,404건, 방임이 10.6%인 2,597건, 성학대가 3.6%인 890건 등으로 분석되었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2만4.433건 중 10.3%으로 집계되었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0.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제97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살해당한 10대 여중생이 가정에서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려왔으며, 더욱이 친부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초등학생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쳐야 했다”고 토로했다.

남 의원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은 인권유린행위이자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명 등 최근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지난해 학대행위자의 76.7%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이며, 아동학대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비율도 10.3%로 높은 수준이어서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으며 사전예방 및 재학대 방지 중심의 아동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태도와 방법 부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양육기술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부족한 가족기능을 보완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재학대를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야 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해 이직율이 높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건비를 증액하였지만 올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인건비가 2,973만원으로 인건비가이드라인 3,354만원에 비해 충족률이 88.6%에 불과한 실정이며, 학대피하아동쉼터 종사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올해 2,708만원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충족률이 85.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전문성 있는 인력의 유출 등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노숙인거주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유사 직역 수준으로 인건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2016년 202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29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나뉘어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하고, 현장조사를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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