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전체 수입량 58.7% 차지… 2018년 전년대비 50% 급증

<김도읍 의원>

관세청 단속 실적 미미 2017년 23건 → 2018년 11건에 그쳐
[국회=권병창 기자]
 김영란법 시행 및 저가 화훼수입 증가로 일선 화훼농가들이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화훼산업 보호와 그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계절의 여왕’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평소보다 꽃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달로서 화훼 업계는 성수기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 저가 화훼 수입이 대폭 증가해 오히려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자유한국당의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정보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화훼 수입량이 증가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61,690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2014년 12,604톤(57,440천불)에서 △2015년 13,515톤(수입액 61,045천불)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다.

△2016년 14,656톤(수입액 63,247천불, ↑8.4%) △2017년 14,018톤(수입액 65,625천불, ↓4.4%) △2018년 19,490톤(수입액 81,099천불, ↑39.0%)으로 5년 새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6,230톤(수입액 95,142천불)으로 전체의 58.7%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네덜란드 10,583톤(수입액 60,530천불) △대만 4,274톤(수입액 66,232천불) △콜롬비아 6,485톤(수입액 4,658천불) △태국 4,274톤(수입액 66,232천불) △일본 3,796톤(수입액 32,199천불) △베트남 1,223톤(수입액 5,331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2017년 6,767톤에서 2018년 10,090톤으로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산 저가 화훼 수입량이 대폭 증가해 국내 화훼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단속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중국산 화훼류 신고가격 정상화 추진을 위한 관세청의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11건(2,112백만원)에서 2017년 23건(5,795백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2018년에는 11건(2,288백만원)으로 오히려 절반가량 줄어 단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 4월 화훼 업계 종사자 50여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관세청과 검역본부에 대비책 마련 및 단속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당국은 국내 화훼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국내 화훼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중국산 등 저가 화훼 수입이 대폭 증가해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내 화훼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당국의 단속강화는 물론 국내 화훼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한 뇌물로 인식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침체된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협‧수협‧산림조합 임원선거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한 것을 폐지하는 법을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국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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