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이계정 기자] 파주경찰서(서장 이철민)는 3일 운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차확인장치' 설치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하차확인장치'는 통학버스가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부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운전자가 확인하는 장치로 설치됐다.

이는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안전사고 예방 장치이다.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로 3만원 부과와 함께 정비명령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같은 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 후 장치 이음선을 고의로 분리하거나 절단하는 행위, 뒷좌석 어린이에게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에 의해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석에서 리모콘 등 변조된 장치를 이용해 작동하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속 첫날 3일에 파주경찰서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12대를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를 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하차확인장치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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