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등 미세먼지 문제 법제화에 앞장

강 의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푸른하늘 3법> 통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전국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위한 근본대책 힘써

[국회=권병창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정당·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 국가기구로 지난 4월29일 출범 뒤, 10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맘카페 회원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세먼지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을 발의,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밖에도 <폭스바겐 재발 방지법>, <발암물질 금지법>, <항만지역 대기질 특별법> 등 법안을 발의 및 통과시키며, 미세번지 원인 물질을 줄이고 대기질 환경을 개선시키는 다각도의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힘써 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회의장의 추천을 통해, 각 정당대표 추천에 따른 같은 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향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는 정치적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민생’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국회에서뿐 아니라 범국가 차원의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미세먼지로 갑갑한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구체적 해법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푸른 하늘’을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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