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동물복지정책의 비전 수립 등

<사진=대한일보 DB>

동물복지위원회 총리 산하 심의 의결기구로 격상
17일, 고용진 국회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동민, 김성수, 박선숙, 박정, 변재일, 유동수, 이태규, 추혜선, 황주홍의원 공동발의

[국회=권병창 기자]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격상되도록 하는 첫 법안이 나왔다.

이는 황주홍의원이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 먼저 입법발의한 골간을 포괄적 컨트롤타워 개념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층 객관화시킨 유권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7일, 동물복지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자문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다.

현재 동물관련 정책의 소관부처는 동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약처, 문화재청 등으로 산재되어 있다.

실례로, 가축 등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류 등 수산해양동물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야생동물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 동물복지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어 가축, 반려동물을 제외한 야생동물, 해양동물 등 다른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물복지 정책 추진의 일관성 측면에서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동물 관련 정책 중 동물복지와 관련한 것에 대하여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동물보호법에 각 부처별 동물복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할 수 있는 조직 마련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자문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시킨다는 취지다.

<사진=고용진 의원/블로그 발췌>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5년마다 농림부가 수립하고 있는 종합계획은 3년으로 주기가 단축되면서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동물복지 기본계획으로 확대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종합한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단순한 자문기구에서 부처별 동물복지에 관한 의견이 수렴․조정되고, 중요 정책에 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되면서 효과적이며 동물보호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총리 산하로 지위가 격상되면서 위원회의 사무를 전담할 사무국을 설치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황주홍 위원장실은 “일련의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 등의 치열한 논쟁 역시, 충분한 숙의 및 고민하는 부문인 만큼 형평성을 벗어난 개정안이 아닌 조정기능의 법률안을 손질하는데 큰 의미를 더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마디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국가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할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취지다.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 권고사항이고, 일각의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우리 국민 세가구 중 한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상기했다.

고 의원은, “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격상시켜 국가가 동물복지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책임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김성수, 박선숙, 박정, 변재일, 유동수, 이태규, 추혜선,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