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회 운영위,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선의에 상관없이 현행법상 ‘절도죄’ 성립돼"
동물생명권 실현, 공적·사적재원 소요 불가피
[국회=권병창 기자]
 동물복지의 가늠자 ‘동물 생명권 vs 사람의 재산권’을 둘러싼 화두에 현직 의원이 실정법상의 딜레마를 언급,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면서도 격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평행선 사안으로 쉼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이건 가축이건 소유권, 즉 재산권을 소유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의원>

이같은 분위기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사진.치과의사)의원은 19일 총 87쪽 분량의 ‘2019년 정책자료집’을 발간, 적잖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재산권의 관점에서 동물은 '살아있는 물건'으로 인정된다며 재산권을 행사하는 입장에 선 사람은 내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상기했다.

신 의원은 실정법상 법률 체계상 이 세상 모든 체계를 사람과 물건 두 가지로만 분류한다고 주지했다.

그는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 동물을 구해내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 그 선의에 상관없이 현행법상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실정에 그는 “동물복지, 동물 생명권을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갖지 않은 물건과 달리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동물복지 관련법들이 이런 사고에서 만들어 졌다고 밝혔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 명문화해 대조를 이룬다.

주체(사람), 객체(사람 아닌 것)라는 익숙한 이분법적 사고로는 동물 생명권을 다룰 수 없다는 사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란 설명이다.

무엇보다 신 의원은 “개를 둘러싼 오랜 논쟁도 있다”면서 “법률상 개를 가축으로 유지할 것인가, 뺄 것인가의 문제”를 들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에 속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개를 가축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 의원은 그렇지 않고서는 개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한편으로는 전국에 많은 개 농장이 있고, 개 사육과 가공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이 있음을 간과하지 못한다.

이들은 개가 가축에서 빠지면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전개되면, 극심한 갈등이 표출되곤 한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공장형 농장을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제'를 실시, 차별화를 기했다.

이때 그 비용을 누가 내고, 누가 분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점에서 법리공방까지 내다보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동물 생명권의 실현에는 공적· 사적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공적재원 문제는 언제나 갈등을 유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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