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 '경멸적 표현' 인정

<붉은 원안이 애린원의 공모 원장>

[법조팀] 국내 최대 사설 유기견보호소로 손꼽히는 포천 애린원의 원장을 상대로 동물학대와 후원금 횡령의혹을 제기하며, '경멸적 표현'을 한 60대 주부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0일 모욕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설모씨(61)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설 씨는 해당 유기견보호소와 원장 공모씨(70.여.사진)를 지속적으로 비난해 온 생존사(생명존중사랑실천협의회)의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으로 일하며 이같은 활동이 드러났다.

그는 해당 게시판에 '개의 살가죽을 벗기는 등 잔인한 행위를 한다', '개무덤, 개지옥의 비참한 끔찍한 모습이다'는 취지의 글과 댓글을 남긴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설씨의 표현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했으나, "공씨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고 협의의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설씨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보호소의 운영실태는 공공의 관심사인데, 과밀수용이나 비위생적 시설 등 동물학대 및 후원금 유용을 의심할만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점을 볼 때, 공소사실 중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온라인 공간에 게재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육견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으며 개고기를 거래한다', '육견업자가 찔러주는 돈으로 주머니 채워서 명품을 산다'는 취지의 일부 게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한다며 경합범 가중처벌을 들어 설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설씨 측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해 법리공방은 또다시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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