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등 안전저해 행위 지자체 합동

[인천=엄평웅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해 20건을 단속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개인 무면허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장의 등록기준 적합성과 사업자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여부 등을 병행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하였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레저문화 조성과 활동자 스스로 안전을 위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수상레저 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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