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출당시 5년 경과하지 않아 선임자격 박탈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바른미래당 발췌>

“정관은 계약아닌 자치법규, 임의해석한 결의는 ‘무효’”
[하동=한문협 기자
] 회장직 출마 선임자격의 흠결(欠缺)이 드러났다면, 정작 당선이 됐더라도 원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지난 2월,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권모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중앙회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임원선출규정상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5년이 되어야 하는데도 회원이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 회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는 권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원선출규정상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제19조의 규정은 기존 회원이던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바뀐 경우 바뀐 시설장(대표자)이 회원으로 가입된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회장의 후보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S청주노인요양원’의 시설장이 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권모 회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권모 씨가 ‘S청주노인요양원’의 시설장이 된 것은 2016년 1월경으로 올해 2월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5년이 경과하지 않아 회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답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P모 H요양원 원장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 중앙회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권 회장은 즉시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정관에 따라 권한대행이 회장직을 수행하고 조속히 임시총회를 열어 적법한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회는 올해 2월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D시티에서 개최한 '2019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권모 S청주노인요양원 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치러진 제21대 회장선거에서 기호1번 권 후보는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사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의결했다”고 주장하며 선거운동을 펼쳐 기호2번 은모 회장을 49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한편, 취재진은 일련의 정황을 두고, 권 회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소기의 통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권 회장은 지난 2월20일, 홈 페이지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선택했다"면서 "소통은 투명하고 정직할 때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며, 화합은 상식과 신의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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