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사건담당 경찰은 배제, 임대인은 채택"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고법 제5형사부 서관 303호서 공판
고발사건 당시 쇠꼬챙이 증거는 '불충분'
본래 작업장 사진과 현재 현장은 판이해
[서울고법=권병창 기자
] 2016년도 동물보호법 위반의 ‘전살법(電殺法)’을 둘러싼 사건담당 형사의 증인채택은 불필요로 조정된 반면,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제5형사부의 사건번호 2018노 2595호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서관 303호에서 열린 제8차 심리공판은 실체적 진실의 가늠자가 될 증인채택 여부에 신중을 기했다.

속행에 앞서 법정에는 배석판사와 함께 재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의 세밀한 설명에 대한 서증검증 또는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2015년과 2016년도와 과거의 작업장 및 창고부지의 구글(Google) 위성사진을 평면도로 삼아 한동안 재확인을 거듭했다.

2017년 6월 사진에는 지근거리에 돼지 방목장이 있었던 데다, 견사는 2017년 임대인과의 토지 임대계약을 거친 돼지 방목장내 견사는 없는 것으로 변론했다.

<재판 일정을 알리는 안내 게시판>

당초 이씨가 운영할 때는 없었던 일부 부속물과 항공사진 역시 2015년도와 2017년도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부연됐다.

변호인은 특히, 사진과 서증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 씨가 운영하던 돈사와 견사 등을 비교, 시간차의 다른 구도를 설명했다.

더욱이 증인으로 채택하려던 김포경찰서의 오모 형사는 고발된 현장의 사진촬영은 농장안이 아닌 외곽만이 담겨져 실제 도살 현장은 누락된 것으로 변론됐다.

변호인은 이에 도축현장을 보지 못하고 외곽만이 촬영된 만큼 굳이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할 필요는 없다고 재판장에 어필 했다.

실제로 도축장으로 진입하는 길은 두 군데로 작업장은 간이 칸막이로 설비돼 다른 개들은 보이지 않을 공간이었음을 증언했다.

변호인은 특히, 지난 1970년대 후반 전기가 활용된 '전격법'으로 도살하던 관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 작금에 전살법과의 변화를 주장했다.

검사는 건물이 남아있기에 시멘트 벽체 등 그 당시 사용하려면 과연 현장이 어떻게 다른 개를 도살했을지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현장검증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등법원 전경>

그러나, 재판장은 심리의 핵심은 현재와 2011~'16년까지 상황을 비교한 위성사진을 다시확인하는 여정을 통해 검찰측에 설득력을 구했다.

검사의 주장에 따른 건물 안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할 때와의 사진과 다른 점도 날카로운 논란속에 이견의 폭을 좁힐 수 밖에 없었다.

지금과는 다른 만큼 피고인이 운영할 때와 피고인 질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장검증은 불필요 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판부 요청으로 법정에 나온 오모 형사는 “도살 현장의 상황은 당시 직접 보았다. 들어갔지만 내부사진을 찍은 기억이지만, 울타리로 바뀌었다. 구조는 달라진 것 같다”고 상기했다.

그는 작업실 현장사진 상황으로 볼 때 당시 닫아 놓았는데, 작업실 위치 또한 사진과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검찰이 토로한 쇠꼬챙이 실물은 압수수색을 받지 않아 당사자 이 씨에게 사진으로 제출을 요구해 자체 증거물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술회했다.

오 형사는 이미 3년이나 지난데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싶은 증인의 주관적, 객관적 증언이 혼용됐다는 제기에는 적극적으로 손사래를 쳤다.

게다가 오 형사는 당시 고발사건은 관할 파출소에서 먼저 출동했지만, 사건 성립에는 미흡했던 바, 이후 고발에 따른 이씨의 출석때 쇠꼬챙 사진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지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검찰측 역시 실체적 진실을 논하려는 과정을 떠나 경찰측 증인은 취하하고, 임대인으로만 증인을 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본래부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지만,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11월 5일 오후 3시 임대인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만족, 피고인 반대신문까지 속행할 것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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