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유도로 오진입 방지대책 시급

<사진=대한일보 DB>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유도로 오진입 사고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내 공항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활주로 침범사례도 반복되고 있어 유도로·활주로 오진입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도로 오진입 사고는 국내 공항에서 55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87%가 올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7년 0건, 2018년 1건에 불과했던 오진입이 올해만 48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에서 50건, 김포 2건, 김해 1건, 제주 1건, 광주 1건 순이며 이 중 국적사가 27건, 외항사가 28건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진입은 관제탑으로부터 지시받은 지상 이동경로가 아닌 엉뚱한 길로 이동해 발생한 조종사의 실수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인천공항 계류장 내 안전강화 및 항공안전 의무보고제도 적극이행 요청'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다 보니 올해 들어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갈 예정이었던 싱가포르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공항 활주로를 고속으로 달리다가 급정거했다.

뒤이어 이륙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싱가포르항공 여객기가 이륙하는 활주로로 향하고 있어 관제탑이 긴급 정지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싱가포르항공 여객기가 급정거하면서 다행히 두 항공기는 충돌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 싱가포르 여객기에 큰 손상을 입혔고,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에서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한 아시아나 소속 여객기 때문에 이미 착륙을 허가 받은 일본 트랜스오션항공기 여객기가 활주로 코앞에서 다시 고도를 높여 20분 후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활주로 침범사례 역시 최근 5년간 11건이나 발생했다.

활주로는 비행기가 이·착륙을 위해 시속 300∼400km로 달리는 구간이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공항의 안전사고는 인적·물적 피해 유무를 떠나 해당 공항의 품격 및 대한민국 국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유도로 및 활주로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국내 공항 내 관제와 조종시스템을 둘러싼 실태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관제탑과 조종사 간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과 전국 관제시설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항공 당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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