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종대 기자] 음주상태에서 비행기를 운항하고, 고장, 결함 등은 보고하지도 않으며, 운항 중에는 기장 간 다툼으로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7) 항공사가 항공 안전 규정 위반한 경우가 48건, 이에 따른 과징금이 341억 6천 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건에 불과했던 과징금 처분이 2016년 12건으로 증가한 뒤 2017년 9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사이 2배가 증가한 것이다.

항공안전위반행위에 부과된 과징금도 2014년 1천만원에서 2018년 237억으로 2,370배가 증가했다. 2014년 항공법 개정으로 위반행위별 과징금이 일부 인상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8년 과징금은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 중에는 이륙 후 항공기 결함으로 회항하거나 이륙을 중단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륙 후 기장 간 다툼으로 인해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고, 고장이나 결함을 보고 하지 않은 경우, 조종사와 정비사가 음주를 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항공 안전을 위해 항공사에 대한 안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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