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 타당"

<사진=손금주 의원 제공>

[국회=권병창 기자] 1,000만 반려동물 가운데 이웃을 공격하는 인사사고가 잇따른 데다 과거 5년 간 25% 가량 급증했으나, 정작 처벌과 대책은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근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총 10,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에만 2,368명이 개에 물려 부상·사망, 2014년 1,889명 대비 25%가량 급증했다.

현행법 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 되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2011∼2016년 간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 20명 중 한명이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는 연구결과도 밝힌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술한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만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견주의 인식과 사고발생 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며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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