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매각 3,000만원 수입 -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8월28일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축산기술연구소(김병기 외 2명) “쑥을 주원료로 한 돼지용 첨가사료 제조방법” 특허 등 5건에 대하여 817만원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경북도 직무발명의 성과를 살펴보면 ▶“1,4-디옥산 분해능을 갖는 신규한 슈도노카디아 속 GB7균주 및 이의 배양물”은 (주)세비캠에 유상기술이전 500만원의 도 세입을 증대하였으며, 이 기술은 자연계로부터 다양한 미생물들을 분리, 다이옥산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분해시키는 것으로 다이옥산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오염토양복원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쑥을 주원료로 한 돼지용 첨가사료 제조방법”은 매년 통상실시권을 유상기술이전, 올해는 이 특허권을 일체 매각 3,000만원의 도 세입을 증대시켰다.


또한 ▶ “저콜레스테롤 청색계란”은 특허 및 상표등록하여 유상기술이전으로 232만원의 도 세입을 증대하였으며 일반 계란에 비해 5배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어 연간 4억원 정도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앞마당 육묘기”는 남진농기에 유상기술이전으로 256만원의 도 세입을 증대하였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도 공무원의 능률과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2009년 예산에 직무보상금외 등록보상금을 신규 반영, 경북도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100만원,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능하며, 그 결과로서 경북의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직무발명”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이런 직무발명에 대하여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한 공무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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