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면허발급이 근본 문제", 투기자본 차단대책 마련해야

<사진=정동영의원실 제공>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LCC) 에어프레미아에 변경면허를 허용한 국토교통부의 심사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에어프레미아가 항공사업법상 변경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없었고,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회 구성 등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사진>의원은 21일 국토교통위 국감에 앞서 질의내용을 통해, "국토부가 사업면허만 받고 운항증명(AOC)을 취득하지 못한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심사에 착수,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결정을 내렸다"고 상기했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은 에어프레미아가 운항증명 신청조차 하지 못한 예비항공사에 불과해 변경면허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항공사의 변경면허 신청 내용은 항공사업법 제 7조 제6항에 규정됐다.

정확한 문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다.

변경면허 신청 주체는 '제 1항부터 3항까지에 근거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라고 단서를 달았다.

동법 제 7조 2항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 7조 3항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항공사업법에 따라 정기 및 부정기편 운항에 나선 사업자가 변경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정동영 의원 주장이다.

운항노선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운항증명이 없어 정기편 운항을 시작하지 못한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사업법 제7조 제2, 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면허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다"며 "국토부는 변경면허 심사에 착수한 절차적 오류를 범했고, 심지어 면허유지(조건부 변경면허)라는 면죄부를 줬다"고 일갈했다.

국토부가 변경면허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심사절차를 생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항공사업법 제7조 5항은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외국인 등기임원 사태 때 국토부가 변경면허는 신규면허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언급했다.

제7조 5항에서 말하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는 신규면허 발급시 개최되는 면허심사위원회와 외부자문회의 등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면허심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면허심사위원회와 외부자문회의 등은 개최하지 않았는데 밀실행정, 짬짜미 결정 아니냐"며 "절차적 정당성을 포기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최초 면허심사 당시 김종철 전 대표가 주주 금전요구 및 인사권 남용 등 각종 구설에 휘말렸고 대주주 투기자본이 경영위협을 노골화 했던 상황"이라며 "취약한 회사에 사업면허를 발급해 준 것 자체가 면허심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투기자본 차단대책을 마련하고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대표를 바꾸는 과정에서 투기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 시에도 투자자들이 경영권에 개입하며 투기자본 논란이 일었다.

정동영 의원은 "항공 사업면허의 가치가 1000억~2000억원 사이로 평가되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며 "부동산에 이어 항공산업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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