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전경>

[법조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급기야 영어(囹圄)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따라 '정조준'한 조 전장관을 겨눈 검찰의 수사 역시 가속도가 붙을 조짐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비롯한 업무방해,증거위조 교사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는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이 분수령이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무려 11개의 범죄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시10분발 대안신당(가칭) 김정현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사건이어서 사법부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첫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어떤 경우든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만큼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근혜전 대통령의 수임변호사로 활동한 채명성변호사 등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은 24일 오후 2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좌파 독재국가 지향하는 공수처법안 당장 철회하라'는 부제아래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독재권력의 첩경이 되는 공수처법안 철회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강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공수처’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변호사 단체들의 연합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은 일련의 국정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밝힐 계획이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은 공수처 법안이 좌파 독재국가로 치닫게 되는 음모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공수처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참여단체로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이다.

이어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인권연구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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