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의원 제기

[파주=권병창 기자] 파주시에 설립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추진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에 가로막혀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는 시설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여러 방면에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비해 효율적이다.

그러나, 대규모 통합시설이기 때문에 예타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 국고지원액 3백억원 이상에 걸려 조사를 받아야 한다.

파주시에 위치한 파주환경순환센터는 1985년 3월 준공되어 각 처리시설은 현재 최소 11년에서 최대 28년 간 사용됐다.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악취를 비롯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43회에 걸쳐 80억원 투입되어 세금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시와 시의회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총사업비 821억원, 국고지원액 488억원에 달해 예타조사 대상에 올랐다.

예타조사는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기준에 6-70%, 정책성 3-40% 점수가 배정된다.

경제성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운영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기초시설은 예타 조사 통과 기준인 AHP 0.5이상 도출되기 어렵다.

그러나, 기재부는 통합시설 가운데 가축분뇨가 지방지자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비책무시설’로 보고 예타 면제를 거부하고 있다.

하루에 300t 처리를 기준으로 통합시설은 사업비가 555억원, 분리시설은 638억원(음식물:268억/가축분뇨:370억)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 등의 이유로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자체 책무이므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한 통합시설이 지자체 책무이며, 공익시설이 예타조사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유기성 폐기물 통합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정부 주도의 환경관리 계획을 위해 협의를 통해 예타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후덕<사진> 의원은 “현재 예타제도는 처음 만들어진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예타제도를 현실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 예타제도를 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시급한 기본시설을 우선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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