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조속히 통과 촉구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 협력 의지 전달
[세종=이학곤 기자
]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

신원철<사진> 협의회장은 30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자치분권 세종선언’을 발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기념식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은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2)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 3)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을 위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지방4대 협의체장이 직접 나서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신원철<사진> 회장은 앞선 축사에서“여·야간 쟁점이 아닌 자치분권 관련 법률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어,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17개 광역의회와 829명 시도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방4대 협의체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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