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간 기소한 512건 중 실형선고는 단 4건'

[권병창 기자] 잃은 강아지를 잔인하게 타살시켜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카테고리 '반려동물'에 지난 달 18일, 시작된 청원 참여인원은 2일 기준, 9만5천987명이 동의한 바, 오는 17일까지 청원이 이어진다.

청원인은 강아지의 이름을 '토순이'로 애칭하며,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채, 정작 범인은 아직도 붙잡히지 않았을 뿐더러 잡혀도 실형이 어렵다"고 애소했다.

동물권혁명 연대조직 캣치독측은 "(서울시) 마포(망원동)에서 얼마전 주인과 산책하던 토순이가 사라졌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토순이는 인근 주차장에서 머리부분이 심하게 훼손돼 피투성이가 된 채,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채로 발견됐다고 기술했다.

청원인은 "범인은 인근에 사는 20대 남성의 소행으로 토순이를 살해한 후 박수까지 치며
유유히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캣치독팀은 해당 학대자에 대한 연락처와 집주소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29일 학대자의 집 앞에 찾아가 토순이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를 듣고자 현장에 갔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당시 대화를 하고자 접선을 시도해보았지만, 학대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큰소리로 화를 내며 온갖 폭언을 퍼붓고 위협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 됐다. 

반면, 최근 3년 동안 검찰이 기소한 512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4건 뿐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 7월, 한 남성이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패대기치며, 잔혹하게 살해해 논란이 됐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급기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와관련,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의 이혜윤변호사는 "동물의 법적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고, 생명을 해(害)하는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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