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5형사부 서관 제303호 법정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

재판장 김형두, 배석판사 김승주·박성윤 
서울고법,'전살법' 제9차 심리공판 속행
검찰,대법 '전살법' 파기환송 벌금 100만원 구형
[법조팀]
 식용견 유무죄의 분수령인 '전살법(電殺法)'을 둘러싼 속행사건 나 2018노 2595 이모(66)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제9차 심리공판이 속행됐다.

검찰은 이에 대법원의 '전살법'에 따른 동물보호법 위반 파기환송에서 9차례의 속행을 거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제5형사부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열린 속행에는 김형두재판장이 먼저 증인 조모씨에게 "녹음을 하고 있다"며 위증죄를 고지한 뒤,"피고인 이씨와 친척은 아니냐"는 등 첫 심리신문을 했다.

현재 직업을 경비원으로 밝힌 증인 조(76.김포)씨는 현지 고천읍에서 D농장을 이 씨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주지했다.

2011년부터 '16년까지 해당 부지의 토지주 조 씨는 농장 임대지와 증인이 살고 있는 집과의 거리는 떨어져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증인은 농장과는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갔는데, 고개를 넘을 정도로 거리는 3,4km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돼지를 기르려다, 나중에 돈벌이를 위해 개를 함께 키웠다”고 밝혔지만, 증인 조씨는 “정작 개를 잡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조 씨는 “농사를 짓거나 지날 때, 개가 짖는 소리 또한 듣지 못했으며, 관심이 있으면 현장을 보았겠지만, 소리를 듣거나 죽은 개를 화물차에 싣는 것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운영하는 농장의 개 우리에 갇혀있는 모습은 봤지만, 농장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은데다 남의 사업장에 굳이 들어가 볼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이어 “창고안은 보았지만, 도살하는 별도 칸막이나 공간 역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는 “개를 도축할 때는 다른 개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개를 도살하는 것은 임대주 역시 듣거나 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이 씨는 앞서 운영했던 정모 씨가 먼저 개농장을 운영했다고 상기했다.

그 당시 동물보호단체의 민원에 농장시설물 일체를 철거한 뒤 2017년에 농장을 반환하려 했으나, 곧 사건화되면서 지금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후 농장을 반환한 뒤 강모 씨가 철조망을 설치하고 들어가는 문도 만들었으며, 본인이 운영했을 때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적시한 380V 농업용 전류는 개농장에서 사용한 전압으로 이미 앞전의 정씨때부터 사용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이씨는 이후 자신이 개를 키우게 된 것은 흑돼지를 키우려 농장을 찾다가 그곳을 택했으며, 돼지만은 수입이 약해 개도 함께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이씨는 견사를 설비했을 때는 창고, 작업장, 방목장 등이 존치했으며, 개가 가장 많을 때는 20~30마리에 달했다고 검찰에 답변했다.

검찰은 이어 “‘동물보호법 위반’ 10조 2항은 도축하는 데는 (동물의)고통을 최소화하고, 방혈을 해야 한다.”면서 "첫 단계는 무의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축산 노동자이자, 5급 장애인으로 생계수단을 위해 이전 농장에서 개 도축을 배웠다”고 상기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입고기가 들어온 뒤 구제역 영향으로 돼지사육을 포기하기도 했다"며 "개 농장과 육견인에 대한 전근대적인 멸시와 비난을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피고인이 속한 농민과 축산업자는 소수자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전살법의 동물보호법 위반은)동물보호단체 다수의 여론이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잔인한 수법의 규범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뒤이어, “(동물보호단체가)선량한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등 전근대적인 사고의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최후 변론을 마무리 했다.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속행에는 대한육견협회, 전국육견상인회, 전국육견인연합회와 반대편은 동물권행동 단체 등 40여명이 법정에서 참관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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