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권병창 기자] 일련의 유기동물 구조·보호에 관해 일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존 제도를 손질,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해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발의자는 박홍근․황주홍․김해영. 이학영․ 윤준호․홍의락. 권칠승․ 이용득․ 정재호.이정미 의원 등 10인이다.

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 경우 현행법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유기·유실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도 전국적으로 1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나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으나, 이러한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

민간단체 등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제15조의2(동물보호단체 등의 신고) ①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구조·보호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이하 '동물보호단체 등'이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동물을 관리하거나 분양하여야 하고, 제22조를 준용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관한 사항, 법률 제15502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 제2항 제5호의2를 삭제키로 했다.

제47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제15조의 2를 위반해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의 2를 위반해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를 포함했다.

박홍근 의원은 "과거 무분별한 동물보호소를 앞으로는 쾌적한 견사 등 수용 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한 템포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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