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파주시장,손배찬파주시의회 의장도 '혐의없음' 처분

<박정 의원/사진=대한일보 DB>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재 참석연루 등
[국회=권병창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소된 박정국회의원과 최종환파주시장, 손배찬파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보수단체는 ‘파주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재’와 관련, 주최자인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과 참석자인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박정 국회의원 등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화근은 지난 3월 25일, 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스님)와 한중우호문화교류협회(회장 라남주)는 파주시 적성면 중국군·북한군 묘지에서 ‘파주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재’ 행사를 가졌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단체가 주최 측과 일부 참석자들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4월18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고발 건을 조사해 온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주최 측과 참석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한 후 피고발인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이어진다.

주최자인 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와 한중우호문화교류협회는 천도재에 대해 “정치와 사상, 종교를 떠나 화합하고 모든 죽음에 숭고함과 치유, 위로를 위해 마련된 행사일 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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