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장 2개 소유자는 차상위 수혜

<사진=제천시청 제공>

장애 두딸의 세모녀,월수입 160만원에 '탈락' 우려

[유영미 기자] 제천시 관내 두 개의 주유소 사업장을 소유한 60대가 일탈된 사생활로 드러나 차상위 지정에 따른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외제차와 한 달이면 대부분 골프를 즐긴다는 문모 씨와 세모녀의 매월 임대주택에서 삶을 꾸리는 열악한 처지가 대조를 보이며, 곱지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이모 씨는 두딸이 장애인데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가정으로, 현재의 차상위 혜택이 오는 12월이면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다.

탈락 사유는 소득이 매월 160만원을 초과한다는 독소조항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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