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경기도청 대형유리 발로찬 혐의 불구속

<전국육견상인회와 대한육견협회, 전국육견인연합회원들이 당시 이재명경기도지사의 SNS게시글에 반발, 거칠게 항의하던 모습>

[권병창 기자/수원=엄평웅 기자] 검찰이 전국육견상인회가 지난 4월,경기도청을 무대로 집회시위 도중 청사 신관의 대형유리 파손 시도로 사법처리됐으나, 전격 불구속 처분했다.

사건의 발단은 전국육견상인회 소속의 신모 경기도지부장과 대한육견협회 소속 최모 씨는 지난 3월29일,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잔혹한 개 도살행위는 반드시 막겠습니다’란 글이 알려지며 화근이 됐다.

이 지사는 “의지와 노력으로 성남 모란시장은 불법 개도축장의 오명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은신처를 광주로 옮겨 지금까지 끔찍한 일들을 벌여왔다”고 게시했다.

그는 “(특사경을 통해)현장은 급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중략)”“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속에 생명을 몰아넣고, 무자비한 학대를 가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고 적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집중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끝까지 엄단하겠습니다.”라는 등 글을 게시했다.

이에 “육견산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주최키로 계획하고, 신 씨는 전국육견상인회 경기도지부장으로서 전국육견상인회를 주최자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의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당시 항의시위를 벌였던 육견 종사자들>

신 도지부장은 뒤이어,“지난 4월18일 수원서부경찰서에서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기도청 정문 앞 녹지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녹지대에서 수원역까지 2.2km 구간을 왕복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작성,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집회 주최단체의 대표자로 신고한 신 도지부장은 25일, 전국육견상인회의 이모회장과 집행부 등이 경기도청 관계자와 면담에서 표적수사 중단을 확답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된다.

신 도지부장은 당초 계획한 거리 행진을 전면 취소하고, 청사 건물로 진입해 도청 관계자들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신 도지부장은 같은 날 오후 1시37분께 도청 정문앞 녹지대에서 핸드 메카폰을 이용, 집회 참가자 800여명을 향해 “전진 앞으로! 밀어붙여”라고 외치는 등 도청 신관 방향으로 진입했다.

이에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신 도지부장을 따라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떨치고, 신고 장소에서 약 156m 남짓 진입한 도청 신관 앞으로 이동했다.

그 무렵부터 신고기간을 넘긴 오후 4시40분까지 도청 신관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이들은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제창했다.

경찰은 집회를 이끈 신 도지부장에게 신고한 시간 및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집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주최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할 검찰에 일련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기소의견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마침내 불구속 처분아래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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