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강신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최근 불법조업한 체장미달 참조기를 하역한 안강망 선장 3명을 적발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1일 오후 10시53분께 완도항 3부두에서 A호(44톤, 안강망, 대천선적), B호(42톤), C호(69톤)가 체장미달 어획물을 하역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즉시, 수사과와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 선장 L씨(44), C씨(49), D씨(45)를 상대로 조사, 입건했다.

당시 L씨와 C씨는 100상자(상자 당 20kg), D씨는 70상자의 15cm 체장미달 참조기를 초과 포획한 혐의로 적발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14조에 따르면 총 어획물에 작은 어획물이 20%를 초과로 포획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소흑산도 근해상에서 참조기를 조업한 체장미달 어획물을 양식장 사료로 판매할 목적이었으며, 선장들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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