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말복'즈음 사육장 식용견 구조…오는 3월께 첫 심리

<사진=KBS-TV 캡처>

검찰 "사육장 불법침입…개 5마리 절도" 
"보호소 공간 부족하다며 동물 안락사도"
박 대표,"사실관계 부인"법리공방 불보듯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검찰이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사진>대표를 동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시킨 가운데 소유권이 엄연한 농장 개를 훔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구랍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검찰은 박 대표의 업무상 횡령혐의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통지했다.

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박소연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표가 지난 2018년 8월께 각각 이모 씨 소유의 개 4마리와 최모 씨가 기르던 개 1마리를 절도한 혐의를 포함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당시 여름철 '말복'을 앞두고, 일부 사육장에서 개를 불법으로 도살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표가 말복 하루 전날인 지난 2018년 8월15일 새벽 회원들과 함께 사육장 3곳을 불법 침입했다는 게 검찰측의 혐의 내용이다.

박 대표는 이 씨의 사육장에 들어가 개 4마리, 시가 100만원 상당을 훔치고 "장사하지 말라,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고 업무방해를 초래한 혐의이다.

김 씨 사육장에서도 시가 30만원에 달하는 개 1마리를 훔치면서 같은 말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고 금 의원실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대표가 보호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추가 했다. 

이후 박 대표는 같은 단체 소속인 정모씨에게 "보내죠, 보내주지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안락사를 실시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박 대표의 지시를 받은 정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의사에게 부탁해 마취제인 '졸레틸'을 희석제에 섞어 주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근육이완제인 '석시콜린' 등을 투여하는 수법으로 모두 98마리에 이르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밖에 검찰은 박 대표가 운영하는 케어가 농업법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빌린 점,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농지를 소유한 점 등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적시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지난 5월, 박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오는 3월께 첫 심리가 열릴 전망이다.
 
박소연 대표는 일련의 상황에서 안락사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극구 부인한 만큼 법정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치달은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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