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불참 '필리버스터' 종결

<9일 오후 9시께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2020년 첫 국회 본회의는 198건의 민생법안을 무결점 처리하는 ‘해피엔딩’이 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련의 민생법안 표결에 끝내 불참한 자유한국당에 섭섭함과 유감을 표한다는 짧은 논평을 내놓는데 만족해야 했다.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뒤늦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 막바지인 오후 9시47분께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 등 30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안건에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한데다 재석 150인, 찬성 145인, 반대1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무제한 토론에 발이 묶였던 198건의 민생법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4+1협의체와 함께 의결 정족수를 만들어 급기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통과법안에 대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9일 오후 9시50분께 정회를 선언한 뒤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의 집회를 공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대변인은 "민생법안 처리를 오는 24일 구정 설 명절 전에 완료해, 국민들께 선물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처리된 민생법안 198건 모두 다 소중하지만, 청년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소상공인 기본법, 연금3법이 제정된 것은 또하나의 큰 성과로 자평했다.

20대 국회 초부터 논의돼왔던 청년기본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동네 골목경제를 담당하는 주체들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또한 '해피엔딩'으로 정회됐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이어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해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5회국회(임시회)를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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