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동관 전경>

[권병창 기자] 국내 굴지 사이버대 이모 전회장에 대한 사건번호 2018가합 5838XX '징계무효확인' 최종 결심이 오는 2월21일 오전 10시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합의부(재판장 박성인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민사법정동관562호 법정에서 속행된 최종 변론일을 맞아 재판부는 이같이 설명했다.

<최종 변론일까지 1년여 동안 법정에 함께 힘을 보탠 동문회원들이 잠시 화이팅을 외치며 포즈를 취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심리공판 및 실체적 진실을 가려온 재판부는 박 재판장과 이종훈-정승호배석판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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