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강신성 기자/이학곤 기자] 법원이 무려 72년만에 여순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일 재심을 청구한 장환봉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절박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장 씨 등에게 적용된 포고령 제2호는 너무 포괄적이고 내란죄도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철도원으로 일하던 장 씨 등은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반란군을 도왔다며,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2일 만에 형이 집행됐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으로 438명의 민간인이 내란혐의로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됐다고 결론을 내리자, 장 씨 유족 등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장 씨 등이 적법한 절차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전남지역 각급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400여 명은 억울한 죽음을 풀어 달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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