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 개농장 단속 등 요구

<<국회 환노위 소속 이상돈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정부는 전수조사로 개농장을 단속하고, 국회는 개식용 종식관련, (이번 20대 국회에서 '트로이카 3개 법안')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상돈의원과 동물권행동 카라는 13일 '불법 개농장 단속 및 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트로이카 3개 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기된 '개식용 금지 트로이카 법안은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재 환경부가 집계한 2019년 지역별 총 155곳의 개농장 행정처분 현황은 경기 62, 충북-충남 각 18곳, 전북 11, 경남 9, 전남-경북 각 8개소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권단체가 밝힌 구체적인 2019년 개농장 가축분뇨법 위반사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59곳,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설치금지 장소에 설치 24, 변경신고 미이행 무단증설 23개소가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어 퇴비액비 처리의무 미이행 10개소와 시설 관리기준 위반 19곳, 기타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미준공 등 20개소가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된 59개소 중 25곳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설치 신고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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