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준수여부 확인해야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권병창 기자] 국내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른데다 구매와 입양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의 5.8%가 ‘구입 후 반려동물에 건강이상 발생’ 등 최근 4년간(’16년 ~ ’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8%)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은 대다수 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로 드러났다.

계약서 작성 시 준수사항은 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➁ 동물 입수 관련 정보(동물 입수일, 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➂ 동물의 종류(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➃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➄ 판매시의 건강상태 ➅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동물판매 업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입수관련 정보, 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도표/한국소비자원 제공>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6.7%), 나머지 54개(90.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개(5.0%)였으며, ‘품종 및 색상’ 외에 '판매 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매 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나,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53개, 8.3%)하고 있었으나,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판매 시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3개(5.0%), 미기재한 업체는 27개(45.0%)였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3개) 중 31개 업체가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조사대상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소(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타병원 진료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 환불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에 "동물판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입 시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질병 사망 등의 문제 발생 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계약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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