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실위원회, 급여 삭감 핑게로 의사책임 추궁

[국회=박태용 기자] 한국의 항암치료 시스템이 전문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다 못해 항암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막는다는 걸림돌이 제기됐다.

실례로 폐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 따르면, “면역항암제 보험적용은 독성이 강한 항악성종양제인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을 4 cycle과 유지요법 3cycle을 실패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이것은 항암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지요법으로 한국릴리(유)의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칠수화물 주성분으로 만든 알림타주(Alimta)는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요법의 4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 편평상피세포조직을 갖는 경우를 제외한 국소진행성으로 권고된다.

알림타 단독요법 혹은 병용요법에 시스플라틴 용량 조절과 횟수가 항암 화학요법에 대한 자격을 갖춘 의사들의 판단하에 실시돼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심평원 심사기준실 위원회 내부의 제약회사 지침에 의한 심사기준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알림타 제약 설명 홈페이지에는 '어떤 경우에도 전문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백금약물로 독성이 강한 시스플라틴은 알림타의 병용요법으로 권고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전문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제약회사 홈페이지에도 적시되어 있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질환의 한 고령 환우는 “시스플라틴 병용요법 4번을 해야 하는데, 처음 한번 했을 때 죽음을 불사해야 할 정도로 부작용이 매우 심했다.”면서 “병용요법은 환자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의 판단아래 횟수와 용법·용량이 조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림타와 시스플라틴을 1차로 항암치료를 받은 비소세포페암 3기의 고령의 암환자도 “암을 극복하는 긍정적 목표로 주사를 맞았지만,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중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으로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치료를 포기해야겠다.”고 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급여삭감의 심사기준을 적용한 심평원이 의사 이외 비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다 못해 ‘환자상태가 고령 등으로 인한 전신상태가 좋지 못해 백금화합물의 용량용법을 조절해, 담당 전문의가 단독으로 '알림타주만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학술적 근거를 내놓으라’며 전문의사에게 “삭감받은 급여비 전체를 물어내라”며 의사들을 문책한 것이 드러나 항암치료시스템에서 전문의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시스플라틴 독성이 있는 경우엔 빼면 안된다. 

용량을 낮추거나, 다른 악성 백금제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급여를 삭감한 것도 모자라 아예 항암치료조차 못 하도록 막아 암환자의 입장에서 심평원이 ‘도데체 무슨 근거로 환자의 치료를 못받게 하냐”며 강한 질책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 및 허가 임상문헌에 따라 면역항암제 투여대상의 조건이 ‘백금계 약물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을 4차 이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유지요법을 3차를 실시 후 실패해야만 보험적용이 된다’는 구체적인 심사 지침을 공개했다.

세계폐암학회(LASLC)상임이사인 박근칠 삼성서울병원 암연구센터장은 “폐암 완치 마지노선 3기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나, 환자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치료결정이 매우 복잡하다.”며 “폐암 3기를 완치의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재승 미네소타대 바이오공학박사는 “환자의 남녀노소에 따라 악성종양제 투약방법을 달리 사용해야 하고, 담당전문의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항암환자의 적극적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이런 경우는 그냥 암환자를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당장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박사는 "급여 심사기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만 환자마다 상태가 다 다르고, 연령과 체력 그리고 암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암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바로 의사이기 때문에 담당의사의 자율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가심사기준 지침대로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애당초 목표인 암환자의 생명연장의 취지와 걸맞게 급여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역항암제뿐만 아니라, 항암제 급여확대와 관련해 환자와 국회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근거로 소극적인 자세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할 뿐, 뒷짐만 지고 있어 암담한 암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관계당국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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