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통해 공지사항 전달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대한일보 DB>

[권병창 기자] 국가보훈처의 대변인실은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며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됐다"고 확인했다.

보훈처는 특히,"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대해 개인 동의없이 알려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함(유선)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격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은 "'6.25참전유공자'로 6.25전쟁 기간인 '52년 5월부터 '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돼 '15년 1월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됐다."고 공개했다.

이같은 상황은 앞서 이만희 총회장이 한 기자회견장에서 "본인은 최전방 전선에서 전쟁에 참전했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당시 전사한 동료들을 생각하면, 차마 국가로부터 나오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사실 수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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