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앵글에 담아낸 국회 본관의 태극기와 국회기(旗)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

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 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 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었다.

1995년 6월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됐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만 여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4일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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