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현희 의원>

[국회=권병창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현희(강남을.사진)의원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합밥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인구변화 추이는 지난해 1월, 인구수 기준으로 강남구가 노원구보다 500여명 적은 때가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강남(을) 개포동 지역의 재건축 철거 이주로 일시적 인구감소로 인한 최저점이었다.

그러나, 2019년 1월이후, 신축 개포동 재건축 일부 단지들의 이주로 인구는 서서히 회복되어 2020년 1월, 행안부 인구기준으로 강남구가 노원구보다 1만 5,000여명 더 많은 상황이다.

개정 선거법 입법 취지는 가장 최근의 인구변동 상황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강남(을)의 인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축 개포동 재건축 단지들과 수서역세권 개발 아파트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21대 국회 임기동안 약 10만 여명 이상의 인구가 자연 증가될 것이 확실시 된다.

또한, 만약 강남구가 (갑)·(을)로 합구가 된다면, 강남(을) 국회의원이 강남(병)지역으로부터 추가로 유입되는 10만 여명의 주민들도 대표하게 될 경우 제21대 국회 임기동안 강남(을) 국회의원이 대표할 인구는 약 40만 여명 가까이 되는 이는 헌법 규범이 금지하는 과대대표성 문제로 위헌이 된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의 목표가 지역구의 과소대표와 과대대표를 시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은 강남구의 명백한 과대대표로 인한 위헌성을 막기 위해 강남구를 합구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헌법과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위헌적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였기에, 이러한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합법적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