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소비자 물가안정과 축산인의 일정한 소득보장을 위해 신속 원활한 수급조절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축산법 일부개정안은 6일 오후 10시께 국회의원 재적 265인 가운데 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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