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책 설문조사 결과

<광복회의 김원웅회장/사진=광복회 제공>

후보 응답자 568명중 546명 찬성
민중당, 58명 전원 응답 및 '찬성'
[국회=권병창 기자
] 국립 현충원의 친일인사 묘역정리와 독립유공자 후손의 숙원인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4·15 총선을 맞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역구 출마 후보(1,109명)에게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묘지법 개정에 관한 찬반의사를 묻는 정책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밝혔다.

설문 ①항은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설문 ②항은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이장 및 친일행적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 대한 것이다.

특히,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우리공화당·민중당)의 지역구 후보 723명 중에 487명(67.4%)이 응답했다.

응답자 487명 중 ①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은 찬성 476명(97.7%), 반대 1명, 모름 10명으로 집계됐다.

②항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은 찬성 477명(97.9%), 반대 3명, 모름 7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무소속 찬성 38명, 국가혁명배당금당 찬성 21명(반대 4, 모름 6), 노동당 찬성 3명, 친박신당 찬성 2명(반대 1), 가자!평화인권당, 미래당, 충청의 미래당, 공화당, 기본소득당, 한나라당에서 각각 1명씩 찬성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현역의원인 설훈.우원식.허 소. 전상헌. 강민국. 이인선. 박지원. 김형기 후보 등 8명은 전원 찬성했다.

한편, 총 1,109명의 후보 중 568명(51%)이 설문에 참여한 가운데 ①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는 찬성 546명(96.1%), 반대 6명, 모름 16명, ②항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는 찬성 546명(96.1%), 반대 9명, 모름 1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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