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567명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

[진주=조재호 기자] 진주시는 지난 3월 23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은 소상공인 등 1,744명 중 서류검토가 완료된 567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억 4,850만원을 1차로 지급했다.

지급인원 및 금액은 휴업 378명 5억원, 매출감소 189명 2억 4,850만원이다.

입증서류 미비자와 4월 1일 이후 접수 분에 대해서도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COVID)19’로 인해 생계에 절박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지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한 A씨(식당운영)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이 크게 감소해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 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의 생활안정지원금이 큰 보탬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여 자진 휴업한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등에도 이번 진주시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휴업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이다.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목욕탕업에 대해서도 4월 3일부터 휴업을 권고함에 따라 휴업권고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격기준은 3월 23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기준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코로나19 관련 유사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 온라인(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접수만 가능하나 코로나19 상황 판단 후 방문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문서24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매출감소 및 휴업에 따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온라인 접수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검증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공고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 하고,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5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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