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농식품부, 4,5월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전국 일제홍보
[권병창 기자]
 "반려견 안전관리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요."
개물림사고 지속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은 물론 오는 ’21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국 일제 홍보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사고는 '16년도 2,111명 → '17년 2,404 → '18년에 2,36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 및 맹견 소유자의 경우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적용된다.

맹견 소유자는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외출시 목줄·입마개를 착용,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아파트·동물병원 등 포스터 부착, 현수막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추진배경은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골자로 지속 발생하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준수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관 합동 홍보를 약 1개월(4∼5월) 간 비대면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는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과 일반 반려견 모두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그 소유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은 2021년 2월부터이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의 사고보장범위·보장한도·가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1년 2월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해당 보험이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민간 협조를 통한 현수막(공원, 교차로 등) 및 포스터(아파트, 동물병원 등)를 부착하고, 시·군·구 홈페이지·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 배너를 노출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21.2.12 시행)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어 △동물 유기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판매업자는 반려견을 분양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고 분양하도록 명문화 했다.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홍보캠페인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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