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계류중인 제주항공機>
<이스타항공機>

[권병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키로 전격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되어 같은 조 제1항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됐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뒤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들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이스타항공㈜이 법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예외를 인정(회생불가회사 항변 인정)했다.

회생불가회사 항변의 인정은 기업결합이 금지되어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하여 당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이다.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참고3 참조), 2019년말 자본총계가 △632억원으로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 상태였다.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 보잉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말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하여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2020년 3월말 총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중에 있어 단기간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금융기관 차입도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다고 판단됐다.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는 등 본 건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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