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서울시의회 권수정의원>

강남 한복판 CCTV 철탑 고공농성 325일째 삼성해고자 ‘김용희 씨’에 책임 통감해야
소득격차 제동장치될 ‘살찐 고양이 조례안’, 경기, 부산, 전북, 경남, 울산, 인천, 대전, 창원, 광주 등 통과...서울시 불발

[권병창 기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제동장치로 거론된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발의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조차 보류된 상태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사진)은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존중특별서울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책임과 직접적인 실천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뉴욕타임즈 국제면에 실린 삼성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 기사를 언급하며, 서울시 강남 한복판 cctv 철탑에서 고공 농성중인 노동자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행동부재를 지적했다.

김용희씨는 25년 전 삼성에서 노동조합설립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복직과 사과를 받기위해 긴 시간 싸워왔으나 결국 25m 철탑으로 오르게 된 서울시 노동자로 오늘로 고공농성 325일째가 됐다.

권 의원은 김용희씨의 고공농성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일말의 노력이 있었는지 시장에게 물었으며, 대책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권 의원은 극단으로 치닫는 소득불평등과 부의 독점문제를 해결해 삶의 최저선 기준을 높이는 장치로 제안한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지난 네 번의 회기가 지나는 동안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층의 두드러진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2억 2천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 고위연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도 이루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서울시는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는 발상이다, 훌륭한 인재를 영입할 수 없다.’ 등의 논리로 ‘살찐고양이 조례안’을 우려했지만, 오늘자까지 경기, 부산, 전북, 경남, 울산, 이천, 대전, 창원, 광주 등에서는 유사조례가 통과돼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권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치인들의 하는 척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일갈한 그레타툰베리의 일성을 인용하며 “시급 8,590원 조차 무너지고 있는 시민들 앞에 양극화와 소득불평등문제 해소를 위한 ‘살찐 고양이 조례’가 가능하겠느냐”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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