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된 휴게소식당, 오는 7월까지 한시적 운영 법리공방

전소된 음식점 실제 소유주와 파주시측 ‘온도차’

[파주=권병창 기자/사진=김진혁 기자] 줄곧 화재 보험료를 납부해오다 제3자 과실로 삶의 터전인 상가가 전소됐으나, 정작 보상금은 관할 지자체로 이체돼 물의를 빚고 있다.

발단된 화재사건은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9 소재 임진각 M휴게소 식당으로 업주 김모씨는 2년반 남짓 몸살을 앓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S보험사에 계속 화재보험금을 납입하다, 지난 2017년 11월21일 저녁 어이없는 화마로 운영하던 가게 등을 잃게 된다.

그는 이후 이웃 두 상가와 함께 보험금이라도 받으려 했으나, 2020년 5월 기준, 현재까지 상응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빠짐없이 납부했으나, ’17년 11월, 화재이후 지급된 보험금은 파주시로 송금돼 이체받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씨는 S보험사에 건물화재보험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보험금은 부지의 실제 소유주인 파주시로 송금했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전소된 당시 휴게소 실내 모습>

일련의 사태에 관할 파주시 측은 전소된 건물의 복구작업에 반대하며, 관련 자료마저 없다는 소극적 자세로 나서 피해자 측은 분통을 터트렸다.

복원하기전의 준공후 개장된 건축물은 2000년도에 시작, 현재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

40여평에 이르는 음식점 부지의 실제 등기소유주는 파주시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파주시는 오는 7월까지 운영을 수용할뿐, 그 이후로는 안된다는 부정적 입장아래 온도차만 확인한 셈이다.

피해자 김 씨는 손실액 역시 소실된 음식점을 새로 짓고, 수리보수하는 등 줄잡아 2억여원 상당액이 투입됐다고 상기했다.

김 씨는 구체적으로 전기공사 비용 1천700여 만원, 불에 탄 복구비로 1억9천여만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주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일부 지자체의 과실이 인정된데다 보상금은 2008년 8월께 파주시로 9,300여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파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따져봐야 하는 등 저촉사항을 둘러싼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진위여부를 가려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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