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경인서부지부 홍석우지부장 등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며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권병창 기자] "조합원의 기본 권리와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안될 것이며, 노동조합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규약과 규정을 남용하는 사실에 엄중히 처벌하라."

한국노총 연합연맹 소속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경인서부지부의 홍석우지부장은 이같이 촉구했다.

7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전국연합노련의 일탈된 조직운영과 생존권 사수를 골자로 야외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 지부장과 일부 노조원들은 올바른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보다 나은 환경개선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했다.

이들은 모두가 평등한 건설노동자가 주인인 건설 노동조합을 위해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다며 평소 꿈꿔왔고 희망하던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본부 개편을 한다는 이유로 지부를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노동조합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성토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가 주인이 돼야 하는 것이 근본이고,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왔다는 그는 기본절차도 무시한 채 노동조합의 위원장(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이승조)이라고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잘못된 관행을 일삼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규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원의 권리를 찾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5조 (회계감사)에 의거,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고, 26조(운영 상황의 공개)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열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현행 제14조(서류비치 등) 조합원 명부, 규약,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명시대로 규약 및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했는데 이마저도 묵살당하고 위원장의 자율을 월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롭게 조직개편을 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새로이 본부를 인준 받을 대상자에게 조합원 명부를 명분삼아 부당한 거래방식으로 부조리한 행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무려 1만2,000여명이라고까지 만들어 연합연맹에서 입지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제기했다.

그러한 입지를 발판삼아 각 건설현장에서 영향력 행사를 하며, 공사를 수주하고 불법이주 노동자에게 하도급을 주며, 금액을 차감시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다가, 위원장(한국연합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승조)이라해서 조합원의 기본 권리와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규약과 규정을 남용하는 사실을 규탄하며 명백하게 진상규명해, 억울함을 당하는 노동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끝으로, 노동자가 주인인 건설노동조합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무사고를 기원한다고 소망했다.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본조 사무실서 규약열람 보여줘"
8일 노동조합, '입장표명' 통해 항변,"노동3권 쟁취 기대"


이와관련, 8일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측은 '입장표명'을 통해 해명자료를 송부,이견을 보였다.

노동조합은 "(앞서)홍석우조합원은 경인서부본부 지부장 직무시 '노동3권'의 권리를 쟁취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주체로 조합원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건설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복지증진에 힘써야 했다"고 주지했다.

이에 윤리행동 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와 노동조합을 본인의 사업적 부분으로 이용하는 행위, 지부장으로써의 업무 해태 및 방임, 그리고 본 조합원이 아닌 인력업체 인원 투입 등을 자행해 불가피하게 조직 변경에 따라 지난달 1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거쳐 지부가 정식적으로 해산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규약 및 회계장부 열람을 묵살 당했다고 했으나, 지난달 1일 본조 사무실에 홍석우 지부장과 김호선 부지부장 2명이 방문해 규약 열람을 요청, 곧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여드렸다."고 전했다.

이외 홍 조합원은 지부장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해악을 끼쳤음에도 불구,이를 반성하기는 커녕 마치 피해자인양 행세를 하고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상응한 법률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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