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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권병창 기자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이 국내 항공과 해운업계를 지원키로 확정된 가운데 국적 항공사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업종으로 일부 궤도수정을 거쳐 우선 항공업계와 해운업이 확정돼, 청신호를 예고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7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안기금 지원을 유지하되, 우선적으로 지원 수요가 있는 항공과 해운업을 확정지었다.

나머지 업종은 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를 검토하면서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고용총량 90%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은법 개정안은 '코로나(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키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정책아래 소정의 절차를 뒤로 고사위기에 처한 국적 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에 한층 기대를 거는 대목이다.

이날 금융위 이행지원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40조원에 이르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앞서 국책은행에서 제외됐던 이스타항공 역시 기안기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즉, 관련부처에서 기안기금 대상에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지연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을 확인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인 '기간산업'은 기존 7개 업종에서 이번에는 항공·해운 2개 업종으로 축소해 우선 지원키로 확정된 것이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뒤 공포, 기안기금 지원에 따른 실효를 거두게 됐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20.5.6~5.8)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손질이 됐다는 금융위측의 후문이다.

기간산업 업종은 당초 7개 업종을 열거하고, 이들 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후 금융위에 요청, 금융위가 지정토록 했으나 이같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 예고안은 ①항공, ②해운, ③기계, ④자동차, ⑤조선, ⑥전력, ⑦통신분야 등이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항공·해운 2개 업종만 택한 반면, 다른 업종은 금융위와 관련 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확정 소식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자사 임직원들이 하루속히 심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며 “고사위기에 처한 자사를 포함한 LCC사에 정부의 기안기금이 조속히 지원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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