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병합심사 통과

[국회=박태용 기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이하 재해법)이 오늘(5월20일)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강창일 의원 발의 법안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시법) 9건이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재해법은 현재 각 부처별로 분할되어 실시하던 풍수해 정비를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정비 효과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을 실시하고 있고,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추후 발생할 풍수해 정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자 법안 추진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발의과정에서 논점이 되었던 ‘풍수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는 15조3의 3항은 행정부장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시켜 통과시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를 통해 동일 법안 내의 타 정비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박태용 기자]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간 풍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 불화로 낭비되는 예산 및 내용이 많았다. 또 각자의 시점에서 정비를 강조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도 존재했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었고,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 효율적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 풍수해 피해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부처간 논의를 통해 더욱 적확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해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관한 입법 공백이 우려되던 상황이 해소됐다. 집시법은 강창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포함하여 9건을 병합심사한 대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ㆍ김민기ㆍ김해영ㆍ송갑석ㆍ윤일규ㆍ이상헌ㆍ이용호ㆍ이종걸ㆍ홍의락ㆍ홍익표(가나다순)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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