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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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의무 신설돼
"신고과정서 지역주민간 갈등조장과 인권침해 우려"

[권병창 기자/세종=이학곤 기자]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외출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삭제의 경우 신고과정에서 지역 주민간 갈등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해당사항을 삭제,입법예고했다.

즉,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20.8.12 시행)으로 동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던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 삭제했다.

게다가 동물실험 금지대상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추가되고, 반려동물 판매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의무가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개파라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삭제된다.

신고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 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에 따라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은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됐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오는 8월12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 금지동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는 철도경찰탐지견은 누락돼 이번 시행령안에 반영돼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포함됐다.

또,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동물등록 방식이 기존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였으나, 인식표가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됐다.

또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뿐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했다.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의 죽음을 알리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토록 했다.

아울러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가 현행 3개로 제한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반려인들의 편의도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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