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창 기자]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제21대 국회가 개원 첫 날을 맞이한 2일,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현충원 내 친일인사 묘지정리 관련,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등을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복회는 이날 3당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4·15 총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190명이 찬성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친일청산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국회의원들이 무겁고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다는 증좌”라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이어, “해당 법률의 제·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친일청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가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설문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144명(88.3%)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1항 44명(52.3%), 2항 43명(51.1%)이, 정의당은 지역구 당선자 1명, 비례대표 2명이 설문 문항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복회는 이날 두 문항의 설문조사에 찬성한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명단 190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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