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 안락사법,음식물류 폐기물 동물급여 금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등 16건

<국회 의사당 전경/사진=윤종대 기자>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민원지원센터는 6월 3주차 '국민동의 청원' 가운데 새로 공개된 2건을 비롯한 16건을 발표했다.

현행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정의한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으로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 또는 의원소개청원으로 청원제출 서류 1부(소개의원 서명,날인)를 요건으로 한다.

<도표=국회민원지원센터 제공>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청원법' 제4조)

이같은 6월 3주차의 주요 청원은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변호사로만 특검을 구성하도 하는 등의 특검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동의기간이다.

이는 파견검사를 보내는 현행 특검법을 변호사만으로 이뤄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고통이 극심한 환자 등에 대해 의사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입법에 관한 청원으로 즉, 인간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지니는 만큼 적극적인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요청했다.

<도표=국회민원지원센터 제공>

뿐만아니라, 1,000만 반려동물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가축이 외 동물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5번)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심각한 동물학대 예방 및 국민의 위생,보건,건강을 도모키 위해 가축이 외 동물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손질을 담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2일부터 오는 7월2일까지 동의기간으로 22일 기준 11%의 기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동물학대범 신상공개 관련법 제정요청에 관한 청원은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동물급여 금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7번)이 포함됐다.

주요 골자는 동물의 질병 및 학대를 막고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동물급여 금지내용을 관련법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역시 지난 2일부터 오는 7월2일까지 동의기간으로 공고한 바, 22일 기준 8%선에 머무르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