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벤치마킹한 펀드 과세체계 선진화법 민생법안 3탄으로 발의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가계 금융자산 충격 완화 일조 기대
[국회=권병창 기자
] “손실이 나면 세금도 없다.”

신종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가계 금융자산에 가해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자산관리 수단인 펀드의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22일 복잡한 펀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 체계로 정비하여, 개인이 가입한 여러 펀드 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펀드수익을 소득원천·이익실현방법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최고 세율 46.2%)한다.

그런데, 배당소득은 손실의 개념이 없어 다수의 펀드에 투자한 경우, 펀드 간 손실의 합이 이익보다 크더라도(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 이익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손실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과세체계로 지적받아 왔다.

반면, 미국·일본의 경우 펀드 뿐만 아니라 투자자산 간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고 각각 무기한·3년간의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도표=이상직 의원실 제공>

이상직 의원 안이 실현되면,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는 펀드 환매 시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한, 다수의 펀드 간 손익을 통산하고 손실은 이월공제함에 따라 펀드 전체의 순이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게 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고 소득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 ‘응능과세 원칙’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펀드는 국민의 자산을 기업활동의 원천으로 연결시켜주는 자본공급 통로로서, 기업들은 조달받은 자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은 기업들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펀드를 통해 나눠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펀드의 과세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의 자금흐름을 생산적인 분야로 정상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이외,“코로나19로 전세계 금융시장에 가해진 충격이 고스란히 가계 금융자산에 전이되고 있는 지금이 민생안정을 위해 불합리한 펀드 과세체계를 개선할 적기인 만큼, 우리 당 21대 총선 공약에도 반영됐던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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