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2분의 1수준 참전명예수당 최저생계비 70% 수준 증액

<권칠승 의원>

[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분의 1 수준이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했다.

권 의원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오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분들을 통해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해당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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